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지역물류정책위원회지역지역물류기본계획물류시설ㆍ장비지역물류정책촉진ㆍ지원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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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1.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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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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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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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