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2.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
3.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4.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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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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