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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의2조 ·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2.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
3.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4.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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