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3. 제3조 · 물류사업의 범위
  4. 제4조 · 물류현황조사지침
  5. 제5조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6. 제6조 ·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제8조 ·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10.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11.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
  12. 제12조 · 간사
  13. 제13조 · 분과위원회
  14. 제14조 · 수당 등
  15. 제15조 · 운영세칙
  16. 제16조 · 지역물류정책위원회
  17. 제17조 · 물류관련기관 등
  18. 제18조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19. 제19조 · 물류정보화 시책
  20. 제20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1. 제21조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25. 제25조 ·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26. 제26조 ·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27. 제27조 · 물류 관련 법률
  28. 제28조 ·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29. 제29조 ·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30. 제30조 ·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31. 제31조 ·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물류인력의 양성
  35. 제35조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36. 제36조 · 시험방법
  37. 제37조 · 시험과목 등
  38. 제38조
  39. 제39조 · 시험의 출제 등
  40. 제40조 · 시험의 공고 등
  41. 제41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42. 제42조 ·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43. 제43조 ·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44. 제44조 ·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45. 제45조 ·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46. 제46조 ·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47. 제47조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48. 제48조 ·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49. 제49조 ·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50. 제50조 ·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2. 제52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53. 제5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4. 제54조
  55.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
  56. 제10조의2 · 위원의 해촉 등
  57. 제13조의2 · 전문위원회
  58. 제17조의2 ·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59. 제26조의2 ·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60. 제26조의3 ·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61. 제27조의2 ·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62. 제27조의3 · 비밀누설 등의 금지
  63. 제27조의4 ·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64. 제30조의2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65. 제33조의2
  66. 제41조의2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67. 제46조의2 ·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68. 제46조의3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69. 제46조의4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70. 제46조의5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71. 제46조의6 ·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72. 제48조의2
  73. 제48조의3
  74. 제48조의4 ·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75. 제48조의5 ·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76. 제5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 제54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