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 제3조 · 물류사업의 범위
- 제4조 · 물류현황조사지침
- 제5조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제6조 ·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제8조 ·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2조 · 간사
- 제13조 · 분과위원회
- 제14조 · 수당 등
- 제15조 · 운영세칙
- 제16조 · 지역물류정책위원회
- 제17조 · 물류관련기관 등
- 제18조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 제19조 · 물류정보화 시책
- 제20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 제21조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2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 제23조
- 제24조 ·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 제25조 ·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 제26조 ·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 제27조 · 물류 관련 법률
- 제28조 ·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 제29조 ·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 제30조 ·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 제31조 ·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물류인력의 양성
- 제35조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 제36조 · 시험방법
- 제37조 · 시험과목 등
- 제38조
- 제39조 · 시험의 출제 등
- 제40조 · 시험의 공고 등
- 제41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 제42조 ·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 제43조 ·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 제44조 ·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 제45조 ·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 제46조 ·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 제47조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 제48조 ·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 제49조 ·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 제50조 ·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 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2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5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54조
-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0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13의2조 · 전문위원회
- 제17의2조 ·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 제26의2조 ·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 제26의3조 ·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 제27의2조 ·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27의3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27의4조 ·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 제30의2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제33의2조
- 제41의2조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 제46의2조 ·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 제46의3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 제46의4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 제46의5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 제46의6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 제48의2조
- 제48의3조
- 제48의4조 ·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 제48의5조 ·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 제5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4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