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2026.3.24>
1.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3.삭제 <2026.3.24>
4.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