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시ㆍ도지사수납기관위반행위납부통지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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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⑤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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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3. "심사대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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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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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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