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1.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