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ㆍ일시ㆍ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6.12.30>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시행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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