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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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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