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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