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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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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