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30>
③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