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30>
③삭제 <201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