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5.10.1>
1.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국토연구원
나.한국교통연구원
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삭제 <2014.2.5>
5.물류관련협회
6.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8.「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9.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