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전문위원회)
①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한다.
1.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2.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다른 법령에서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사항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조사ㆍ연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녹색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2.생활물류전문위원회: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위원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녹색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생활물류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나.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