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환경친화적전환시설ㆍ장비투자배출가스운송수단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
2.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3.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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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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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