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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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4.2.5, 2018.10.2>
1.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
2.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명령
3.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6.4>
1.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ㆍ청취 및 공고 업무
2.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4.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2018.12.11, 2019.3.12, 2026.9.15>
1.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2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의 접수 및 그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2의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2의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ㆍ검토

3.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4.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5.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6.삭제<2024.7.2>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18.10.2, 2018.12.11>
⑤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 2018.1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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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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