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건설기술 진흥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접수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심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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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4.2.5, 2018.10.2>
1.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
2.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명령
3.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6.4>
1.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ㆍ청취 및 공고 업무
2.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4.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2018.12.11, 2019.3.12>
1.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3.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4.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5.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6.삭제 <2024.7.2>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18.10.2, 2018.12.11>
⑤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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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3. "심사대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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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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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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