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4.2.5, 2018.10.2>
1.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
2.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명령
3.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6.4>
1.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ㆍ청취 및 공고 업무
2.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4.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2018.12.11, 2019.3.12>
1.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3.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4.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5.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6.삭제 <2024.7.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18.10.2, 2018.12.1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 2018.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