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①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