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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시험의 출제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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