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10.18>
1.삭제 <2014.2.5>
2.물류관련협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