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10.18>
1.삭제 <2014.2.5>
2.물류관련협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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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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