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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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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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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