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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