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조 ·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물류사업의 범위제4조 · 물류현황조사지침제5조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제6조 ·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