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17.3.29>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검역법」
3.「도선법」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상법」
6.「철도사업법」
7.「공항시설법」
8.「항만법」
9.「항만운송사업법」
10.「해운법」
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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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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