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3.3.23, 2017.3.29>
1.「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2.「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