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7.2>
1.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ㆍ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의 공동화ㆍ표준화ㆍ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1.30, 2015.12.22>
1.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다만, 제1항제3호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