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물류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경우로소관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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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7.2>
1.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ㆍ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의 공동화ㆍ표준화ㆍ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1.30, 2015.12.22>
1.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다만, 제1항제3호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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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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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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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