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시험합격자의 결정과목선발예정인원합격자물류관리사합격자로있어서동점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6.12.30>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2013.3.23>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