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법 제4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5.「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②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물류시설의 확충
2.물류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49조에 따른 자금 지원
2.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⑤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자금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