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진술법원사무관등서면말로기명날인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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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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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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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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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1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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