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1.품목별 특성
2.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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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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