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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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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