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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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2.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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