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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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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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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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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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상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되 도로 구조 손괴 방지 등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3항 제1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도시지역 인접지는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치지 않아도 경계에서 1km 이내면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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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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