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의3조 (승진임용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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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국장은 직원의 승진임용 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1.29, 2024.12.19>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총괄우체국 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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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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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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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