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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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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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2.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ㆍ자문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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