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2016.1.12>
1.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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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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