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③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육교직원 인건비
2.급식ㆍ간식의 재료비
3.교재ㆍ교구비
4.시설 설비비
5.관리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