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조사표준보육비용교육부장관교재ㆍ교구비포함되어야보육교직원급식ㆍ간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6.27>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6.27>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육교직원 인건비
2.급식ㆍ간식의 재료비
3.교재ㆍ교구비
4.시설 설비비
5.관리 운영비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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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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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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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