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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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9.18, 2018.12.28, 2021.12.31, 2024.6.27>
1.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제9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3.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8)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4.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5.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6.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7.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기준: 2022년 1월 1일
8.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8.12.28, 2020.12.31, 2022.12.30, 2024.6.27>
1.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삭제<2020.12.31>
4.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5.삭제<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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