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9.18, 2018.12.28, 2021.12.31, 2024.6.27>
1.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제9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3.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8)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4.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5.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6.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7.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기준: 2022년 1월 1일
8.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8.12.28, 2020.12.31, 2022.12.30, 2024.6.27>
1.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삭제 <2020.12.31>
4.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0.12.31>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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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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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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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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