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탁보육)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5.1.28, 2024.6.27>
제7조(위탁보육)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