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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 위탁보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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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위탁보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
법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5.1.28,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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