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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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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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6.26, 2024.6.27>
1.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6.26, 2024.6.27>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④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8.5, 2019.6.12,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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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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