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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 평가의 실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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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평가의 실시)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6.26, 2024.6.27>
1.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6.26, 2024.6.27>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8.5, 2019.6.12,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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