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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2조 · 공표대상 금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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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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