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2.8, 2024.6.27>
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행정구역상 면 지역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21.3.30, 2024.2.8, 2024.6.27>
1.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3.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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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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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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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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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1. 명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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