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2.8, 2024.6.27>
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행정구역상 면 지역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21.3.30, 2024.2.8, 2024.6.27>
1.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3.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