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지역어린이집도서ㆍ벽지별표설치ㆍ운영기준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2.8, 2024.6.27>
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행정구역상 면 지역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21.3.30, 2024.2.8, 2024.6.27>
1.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3.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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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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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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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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