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2.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ㆍ자문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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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9 · 보육료의 수납 등제35조의10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제37조의2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7조의3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4 · 이행강제금의 반환제38조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38조의2 · 과징금 징수절차제38조의3 ·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제39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