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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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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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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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시설기준 기본시설 | 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ㆍ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2015.1.28.> 4. 어린이집:…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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