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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