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9, 2024.6.27>
②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