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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10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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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4.6.27>

1.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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