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②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어린이집 이용 현황
3.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6.30,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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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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