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어린이집조사실태교육부장관이보육가구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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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어린이집 이용 현황
3.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6.30, 2024.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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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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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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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