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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 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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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건강진단)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9.18, 2017.9.15, 2021.3.30>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19.12.31, 2021.3.30>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1.3.30>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삭제 <2021.3.30>
삭제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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