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지역보건법건강검진기본법보육교직원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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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9.18, 2017.9.15, 2021.3.30>
②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5, 2019.12.31, 2021.3.30>
③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9.15, 2021.3.30>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④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⑤삭제 <2021.3.30>
⑥삭제 <2021.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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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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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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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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