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②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2.3, 2016.9.20>
1.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12.8>
1.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영유아의 권익보호
3.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