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연합회분과위원회어린이집어린이집연합회기능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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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2.3, 2016.9.20>
1.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12.8>
1.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영유아의 권익보호
3.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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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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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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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