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취약보육의 종류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보육보육서비스취약보육영유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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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31, 2020.9.1>
1.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그 밖의 연장형 보육: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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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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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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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