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31, 2020.9.1>
1.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그 밖의 연장형 보육: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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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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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1. 명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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