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①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4.6.27>
②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③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7>
1.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2.외국어 등 언어 분야
3.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④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