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①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7>
1.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