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1.「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4.6.27>
1.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