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